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당사의 제21기(2025.1.1~2025.12.31)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서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감사법인: 서현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2025.1.1~2025.12.31까지(1년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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