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화라이프랩(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및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종사자(이하 "FP"라 한다)가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라 함은 회사소속 임직원 및 FP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 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2. "상품광고" 는 다음 각목을 말한다.
3. "업무광고"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등)를 말한다
4. "브랜드광고"라 함은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5. "임직원 등"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FP를 말한다.
① 회사와 임직원 등은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조 제4호의 "브랜드광고"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광고에 관한 총괄관리는 소비자보호부서가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광고 검수는 『광고규정』에 의거하여 마케팅관련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와 함께 소비자보호부서가 검수하고 『광고규정』의 '광고심의점검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광고시안'에 대하여 검수부서는 지체 없이 확인하고 회신기한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는 한 그 결과를 3영업일(접수일 다음날부터)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보험상품광고 및 업무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 후 광고선전매체별 최종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광고에 관한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금지행위, 준수사항 등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보험협회"라 한다)의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르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정 및 보험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최종심의기관"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임직원 등이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 제3항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관부서는 제출한 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해 작성한 서류를 검수부서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승인 후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에 적합한 양식 사용), 주관부서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광고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광고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광고심의 신청서 :
2. 광고시안
3. 광고심의 점검표 :
④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시행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자료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⑥ 주관부서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최종심의기관에 심의 요청한 결과를 수령하는 즉시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결과와 승인된 광고물 시안의 심의필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최종심의기관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최종심의기관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최종심의기관에서 부여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며, 이는 [별표4]의 기준을 따른다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최종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최종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 등의 관계자에게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 사실을 영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실과 관련한 임직원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영업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광고에 부가된 경품가액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광고에 부과된 경품가액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경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개월 이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후점검결과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영업윤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경품관련 사후점검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관부서가 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영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주관부서가 조치요구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윤리위원회는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영업윤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와 관련한 기록을 해당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이 지침을 위반하여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민원∙불완전판매 관련 조치 기준" 및 "FP 제재기준"의 '별표1의 위반행위별 FP제재 양정기준 내 모집질서 위반 1-14'를 준용하여 영업윤리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② 영업윤리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영업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FP제재기준 제14조' 를 준용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④ 영업윤리위원회는 광고기준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시 다음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⑤ 광고기준 위반으로 최종심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사에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 법령‧규정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예방을 위해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협회의 「광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3.0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4.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4.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한화라이프랩은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 법령 · 규정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예방을 위해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과장광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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