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Consumer

연락금지 요구권 안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1.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1.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락금지 요구권 접수 방법 안내

접수방법 내용 첨부자료 문의전화
이메일을 통한 접수 consumer_protection@hlifelab.com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02-598-1427
우편을 통한 접수 (0452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2
(태평로2가, 한화금융센터) 8층소비자보호팀
접수방법 내용
이메일을 통한 접수 consumer_protection@hlifelab.com
우편을 통한 접수 (0452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2
(태평로2가, 한화금융센터) 8층소비자보호팀
첨부자료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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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안내

  1. ①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사본은 본인 확인 후 파기처리 됩니다)
  2. ② 신분증 사본은 이름, 생년월일, 사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 요청하신 전화번호에 한하여 연락금지요구권이 적용됩니다. 단, 계약 유지(관리) 내용으로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4. ④ 접수 후 처리결과는 작성해 주신 휴대폰번호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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