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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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다운로드 | |
| 근거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 |
| 제정ㆍ시행일 | 2021.9.25 | |
| 개정 |
ㆍ 개정일자 : 2024.12.01 ㆍ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고과권 반영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이동시 동의권 반영 |
ㆍ 개정일자 : 2025.12.01 ㆍ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GA업무영역 명확화를 위한 조항 개정 |
| 금융소비자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증대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 제고 | 금융소비자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
| 적용 대상 |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 | |
| 주요내용 |
ㆍ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ㆍ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및 점검ㆍ조치 및 평가 ㆍ 고령자ㆍ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 |
ㆍ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ㆍ 민원ㆍ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ㆍ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ㆍ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ㆍ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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