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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달력아이콘 2026.09.21

구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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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
제정ㆍ시행일 2021.9.25
개정

ㆍ 개정일자 : 2024.12.01

ㆍ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고과권 반영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이동시 동의권 반영

ㆍ 개정일자 : 2025.12.01

ㆍ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GA업무영역 명확화를 위한 조항 개정

금융소비자 영향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증대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 제고 금융소비자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적용 대상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
주요내용

ㆍ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ㆍ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및 점검ㆍ조치 및 평가

ㆍ 고령자ㆍ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

ㆍ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ㆍ 민원ㆍ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ㆍ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ㆍ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ㆍ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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