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한화라이프에셋 주식회사(이하 “한화라이프에셋”)는 2020. 10. 28. 주식회사 한화금융에셋(이하 “한화금융에셋”)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방법: 한화라이프에셋이 한화금융에셋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
2. 합병비율: 본건 합병은 한화라이프에셋이 한화금융에셋의 주주에게 신주의 발행 및 배정을 하지 아니하는 무증자합병으로서, 본건 합병의 대가로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함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한화금융에셋
나.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청담동, 금하빌딩) 3층
4. 합병기일: 2020년 12월 15일
5. 주주총회 생략: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0. 10. 28. 현재 한화라이프에셋의 주주명부상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2020. 11. 11.까지(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
다. 행사방법: 위 일자까지 당사로 제출
(당사 담당자: 배한기 팀장. ☎: 02)2168-6903, Fax :02)6907-3899)
라. 비고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는 생략됨(상법 제527조의3 제5항)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2020. 10. 28.
한화라이프에셋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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